
96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·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·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, 2017년 별개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,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.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경우 전과 4건 기록이 제출됐다. 김 후보는 1988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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